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딱 15시간이라 대상이 됩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
| 15시간 미만 | 없음 | 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2,560원 |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까지만 반영되어 최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지며,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결근한 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세금과 4대보험(또는 3.3% 원천징수),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기본 주급에는 시급대로 더했지만 가산수당 50%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