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일한 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 하루치가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이 되고,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 1주 근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최저 월급 |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5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14시간 (주휴 없음) | 61시간 | 629,520원 |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에 식대도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전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매달 주지 않는 상여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첫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주방보조, 매장 정리·운반처럼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어서 일한 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을 0으로 둡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월급 안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수당의 구분, 수습기간 감액, 주마다 다른 근무시간, 세금과 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넣을 때는 기본급과 매달 받는 고정 수당을 합친 금액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