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모두 얼마 받는지 계산합니다.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합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셉니다.

퇴사 전 임금
원

기본급에 식대 등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비워 두면 3개월을 91일로 계산합니다.

시간

하한액 계산에 씁니다. 8시간을 넘으면 8시간으로 봅니다.

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하루 받는 금액(구직급여 일액)은 퇴사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2026년에는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누구나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4만 원(3개월 91일 기준)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월급이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인 33,024원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날수가 길수록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수급 자격 여부 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대기기간 7일, 반복 수급자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퇴직 전 3개월 중 빼야 하는 기간(휴업·휴직 등), 달마다 다른 임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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