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하루 받는 금액(구직급여 일액)은 퇴사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2026년에는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누구나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월급이 약 344만 원(3개월 91일 기준)을 넘으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월급이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인 33,024원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날수가 길수록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수급 자격 여부 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대기기간 7일, 반복 수급자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퇴직 전 3개월 중 빼야 하는 기간(휴업·휴직 등), 달마다 다른 임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