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성과급은 따로 세금을 매기는 돈이 아니라 연봉에 더해지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성과급 세율"이 따로 있지 않고, 연봉과 성과급을 합친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연봉만 있을 때의 세금을 뺀 만큼이 성과급으로 늘어난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성과급에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24%, 8,800만 원을 넘으면 35%가 붙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지방세 포함 |
|---|---|---|
| 1,400만 원 이하 | 6% | 6.6% |
| 1,400만~5,000만 원 | 15% | 16.5% |
| 5,000만~8,800만 원 | 24% | 26.4% |
| 8,800만~1.5억 원 | 35% | 38.5% |
| 1.5억~3억 원 | 38% | 41.8% |
| 3억~5억 원 | 40% | 44% |
| 5억~10억 원 | 42% | 46.2% |
| 10억 원 초과 | 45% | 49.5% |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받은 달에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나요?
지급 달에는 그달 급여와 성과급을 합쳐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한 달 소득이 크게 잡혀 높은 세율로 떼일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1년 전체 소득으로 다시 계산되어, 더 뗀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언제 떼나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정해진 보수월액으로 떼고, 성과급처럼 늘어난 소득은 다음 해 4월 건강보험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받은 다음 해 4월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계산에서 빠졌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매달 떼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은 달에 바로 더 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늘어난 소득은 이후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자녀세액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 식대를 제외한 각종 비과세 수당, 4대보험 보수월액 하한, 성과급 지급 달의 실제 원천징수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성과급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