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뗀 뒤 받을 금액까지 추정합니다.

재직 기간

퇴사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입니다. 법상 퇴직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임금
원

기본급에 식대, 직책수당처럼 매달 받는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넣으세요.

원
원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입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주는 돈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1. 3개월 임금 총액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여기에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각각 12로 나눠 3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주말도 날수에 포함되므로,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보다 조금 적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3. 퇴직금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5년 2개월을 일했다면 5년이 아니라 실제 재직일수만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단계계산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100만 원×연수, 10년 이하 500만 원+200만 원×(연수−5), 20년 이하 1,500만 원+250만 원×(연수−10), 20년 초과 4,000만 원+300만 원×(연수−20)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초과분의 35%
산출세액(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나 결근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통상임금과의 비교, 3개월 중 휴업·육아휴직·산재 휴업 등으로 빼야 하는 기간, 달마다 다른 임금(월 평균으로 계산), 퇴직연금 DC형의 운용 수익, 회사가 정한 퇴직금 누진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 원 단위 절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실제 금액은 적립금과 운용 결과로 정해집니다.

월급셈 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