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과세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나머지가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2026년 7월~) |
| 건강보험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약 0.47% |
| 고용보험 | 0.9% | |
| 소득세 | 6~45% | 연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입니다. 이때는 "월급으로 입력"을 눌러 그 금액을 넣으세요.
부양가족을 늘리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늘어나 세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도 받습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습니다.
입사 첫 달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일 입사가 아니면 첫 달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월급도 일할 계산됩니다. 그래서 첫 달은 이 계산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실제 원천징수액,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식대 외 비과세 수당, 국민연금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건강보험 보수월액 정산과 보험료 상한(월 소득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유리한 쪽을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