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임금명세서 만들기

월급과 수당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까지 채워진 임금명세서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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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
일
시간
시간
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시간 수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지급 항목

계산방법에는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식을 적습니다. 예: "통상시급 14,354원 × 1.5 × 10시간". 매달 같은 금액인 항목은 비워도 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므로, 넘는 금액은 별도 과세 항목으로 나눠 넣으세요.

공제 항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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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2026년 요율로 자동 계산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보험은 체크를 해제하세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60세 이상(국민연금) 등은 가입·공제 방식이 다르니 해당하면 직접 고쳐 넣으세요. 가불금 외 기숙사비 등 기타 공제는 법령·단체협약 근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금액을 직접 고치면 그 값이 그대로 쓰입니다. 소득세는 연간 세금을 추정한 값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금액으로 바꿔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주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도구에서 넣는 곳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특정 정보기본 정보
임금지급일기본 정보
임금 총액자동 합계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지급 항목
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지급 항목의 계산방법, 근로시간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공제 항목, 자동 합계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위 표의 여섯 가지입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통상시급 × 1.5 × 10시간"처럼 계산방법과 시간 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인 기본급이나 식대는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일용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기재사항 생략 예외는 회사가 보관하는 임금대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문서도 교부로 인정되므로 PDF로 저장해 메일, 문자, 메신저로 보내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보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소득세는 얼마를 떼야 하나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떼고, 1년 치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이 도구의 소득세는 연간 세금을 추정해 12로 나눈 값이라 간이세액표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조회한 금액으로 바꿔 넣으세요.

이 도구가 반영하지 않는 것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정확한 원천징수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입사·퇴사한 달의 4대보험 부과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전년도 보수 기준 적용과 정산, 청년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물건 등 현물로 준 경우에는 품명·수량·평가총액을 계산방법 칸에 적으세요. 해당되면 공제 금액을 직접 고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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