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주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빠뜨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 이 도구에서 넣는 곳 |
|---|---|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특정 정보 | 기본 정보 |
| 임금지급일 | 기본 정보 |
| 임금 총액 | 자동 합계 |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지급 항목 |
| 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 지급 항목의 계산방법, 근로시간 |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공제 항목, 자동 합계 |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위 표의 여섯 가지입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통상시급 × 1.5 × 10시간"처럼 계산방법과 시간 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인 기본급이나 식대는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일용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기재사항 생략 예외는 회사가 보관하는 임금대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문서도 교부로 인정되므로 PDF로 저장해 메일, 문자, 메신저로 보내면 됩니다. 근로자가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보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소득세는 얼마를 떼야 하나요?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소득세를 떼고, 1년 치는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이 도구의 소득세는 연간 세금을 추정해 12로 나눈 값이라 간이세액표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조회한 금액으로 바꿔 넣으세요.
이 도구가 반영하지 않는 것
국세청 간이세액표의 정확한 원천징수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입사·퇴사한 달의 4대보험 부과 여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전년도 보수 기준 적용과 정산, 청년 소득세 감면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물건 등 현물로 준 경우에는 품명·수량·평가총액을 계산방법 칸에 적으세요. 해당되면 공제 금액을 직접 고쳐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