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와 8.8%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3.3%
계약 금액에 소득세 3%를 곱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 뗍니다.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습니다.
기타소득 8.8%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처럼 가끔 받는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인정해 빼고, 남은 4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100만 원이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경비를 뺀 소득이 건당 5만 원 이하(받은 금액 125,000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계약 금액 | 3.3% 후 받는 금액 | 8.8% 후 받는 금액 |
|---|---|---|
| 500,000원 | 483,500원 | 456,000원 |
| 1,000,000원 | 967,000원 | 912,000원 |
| 3,000,000원 | 2,901,000원 | 2,736,000원 |
| 5,000,000원 | 4,835,000원 | 4,56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떼인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경비가 많으면 미리 뗀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받고 싶은 금액을 맞추려면 계약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받는 금액 → 계약 금액"을 누르고 받고 싶은 금액을 넣으세요. 3.3%라면 대략 받고 싶은 금액을 0.967로 나눈 금액이지만,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정확히 맞는 금액을 찾아 드립니다.
3.3%를 떼면 4대보험은 안 내나요?
사업소득으로 받는 프리랜서는 회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다만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0.8%)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따로 뗍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노동청 상담을 받아 보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다음 해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0.8%),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60%가 아닌 실제 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