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셈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를 달마다 얼마씩, 모두 얼마 받는지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반영합니다.

통상임금
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하고,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금액을 12로 나눠 더하세요(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포함,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과 야근수당은 빼세요.

휴직 기간
개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 계산은 한 사람 몫입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올랐고, 휴직이 끝나고 복직해야 받던 사후지급금(25%)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이 상한은 부모가 모두 사용한 개월 수까지만 적용되어,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본인도 첫 3개월에만 적용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 기준(6개월째까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을 넘으면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그 뒤로는 160만 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7개월째부터는 80%가 160만 원을 넘으므로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의 일할 계산,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금품에 따른 감액, 한부모 근로자 특례, 부모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쓰는 경우의 세부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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