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올랐고, 휴직이 끝나고 복직해야 받던 사후지급금(25%)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이 상한은 부모가 모두 사용한 개월 수까지만 적용되어,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본인도 첫 3개월에만 적용됩니다. 그 뒤로는 일반 기준(6개월째까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상한 16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을 넘으면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그 뒤로는 160만 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7개월째부터는 80%가 160만 원을 넘으므로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의 일할 계산,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금품에 따른 감액, 한부모 근로자 특례, 부모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쓰는 경우의 세부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